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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추미애 아들 軍특혜 의혹' 항고 기각…"불기소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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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지난 3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사건에 대한 항고를 1년 6개월 만에 기각했다.

7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동부지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과 최근 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군 지원 장교 등에 대한 수사 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 검토 결과 원 처분 검사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항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불기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장관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017년 6월 5일에서 27일까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하지만 당시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 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검찰은 서씨가 군무 이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고, 동부지검은 2020년 11월 추 전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착수한다.

한편 군 검찰도 당시 현역 군인이던 서씨 부대의 지원 장교 김모 대위와 지원대장인 권모 대위에게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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