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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석·조국 연루 '靑 블랙리스트‧불법감찰 의혹' 수사 나서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배당하면서다.

임종석·조국 등 '블랙리스트' 중앙 반부패2부 배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주 독일대사(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남지사(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6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지난 4월 22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2017~2018년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청와대가 전 정권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일에 연루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2019년 '조국 수사'를 맡았던 고형곤 4차장이 지휘하고 있다.

'불법감찰'도 동부 형사6부에…檢 수사 빨라지나

국민의힘은 당시 이 사건과 함께 '특감반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대검에 고발했다. 여기엔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과 함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의 피고발인으로 올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에 배당된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불법적 감찰 권한을 동원해 민간인을 감찰했고, 청와대가 감찰 결과 드러난 비위 행위를 묵살한 일에 이들이 연루돼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던 2019년에도 청와대 특감반 등을 통해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 이 전 반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이를 불기소 처분하자 지난 4월 다시 정식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백운규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앞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앞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019년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에서 사표를 냈던 일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열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종심 결과 김은경 전 장관(징역 2년)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검찰이 타 부처의 관련 수사 속도를 낼 환경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19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연구실을 비롯해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 고삐를 당겼다.

최초 폭로 김태우 "블랙리스트 수사만 3~4년 걸릴 것"

이 사건은 지난 6·1 지방 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청와대 특감반원)의 2018년 폭로가 시작이었다. 김 당선인은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전 부처 산하에 있는 330여개 공공기관 리스트를 정리했고, 그중에 특이한 100~200명은 따로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전체 공공기관 리스트가 있고 환경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만 똑같이 따라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9년 1월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9년 1월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김 당선인은 그러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1건만 가지고도 오랜 기간이 소요됐는데, 이번에 후발로 산업부를 몇 개월 하고 과기부, 총리실, 보훈처 등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건만 (수사)해도 전 부처를 다 하는 데 3~4년 걸릴 것"이라며 "제가 40건 가까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이걸 남김없이 완벽하게 수사한다면 7~8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 고발 당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2019년 수사 의뢰됐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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