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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사고뒤 "XX 아프죠"…만취 난동 미스코리아 서예진 결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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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서예진.

방송인 서예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당사자 혹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벌금형 700만 원이 확정된다.

29일 SBS 뉴스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가 음주운전 사고 후 서예진씨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 영상 캡처]

29일 SBS 뉴스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가 음주운전 사고 후 서예진씨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 영상 캡처]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건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해당 사고 장면은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 속 서예진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만취 상태 모습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경찰에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다. 이후 KBS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등 방송에서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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