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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특검’ 공식 출범…“엄정 수사해 위법 행위자에 책임 물을 것”

중앙일보

입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안 특검은 우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빈다.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안 특검은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특별검사가 임명되었고 고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저희 특검 수사팀에 부여되었다”며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은 수사 기간을 70일로 규정한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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