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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김어준, 김정숙엔 '여사' 김건희는 '씨'…참 속 보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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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의원. 사진 페이스북 캡처

전여옥 전 의원. 사진 페이스북 캡처

전여옥 전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내 편'이면 '여사'로, '남의 편'이면 '씨로 부르는 것"이라며 "참 속 보이는 짓"이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요즘 화제가 되는 호칭,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김어준씨가 꼬박꼬박 김정숙한테는 '여사'라고 불렀는데 김건희한테는 '씨'라고 부른다고 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호칭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 한번 큰 소동을 벌였다"며 2017년 8월 25일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대통령 부인 존칭을 '씨'에서 '여사'로 바꿉니다'라는 제목의 알림을 소개했다.

이 글에는 "대통령 부인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의 표기를 '씨'에서 '여사'로 변경한다. 고민 끝에 1988년 창간 이후 유지해온 표기 원칙을 바꾸기로 했다"며 "진의와 달리 독자들과 대립하고 불화하는 모습을 더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첫 번째 이유"라는 신문사 입장이 담겨 있다.

전 전 의원은 "한겨레는 창간 이래 대통령 부인은 '아무개씨'로 불렀다. 그런데 (당시) '김정숙씨'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지?'하고 좌파들이 달려들어 한겨레가 항복하고 '김정숙 여사님'을 복창했다"며 "그런데 좌파들이 '김건희씨'라고 부르는 것은 저들의 논리대로면 '윤 대통령을 무시해서'다"고 했다.

그는 "글쎄 저는 그다지 호칭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호칭까지 '내로남불'하는 좌파들을 보니 김건희 여사라고 부를까 싶다"며 "하긴 요새 웬만하면 다 '여사님' 아닌가. 참 인색한 좌파들"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법세련은 지난 3일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당사자가 여사로 불리고 싶은 게 맞는가"라며 "지난 3월 10일 김건희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씨'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의 높임말"이라며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지만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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