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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속 '인사정보단' 출범…단장엔 檢출신 아닌 '늘공'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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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출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속으로 편제된 인사정보관리단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 후보자 인사정보 수집 및 검증 역할을 맡게 된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인사 검증 권한까지 손에 쥐게 되자,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포함한 대통령령 개정령 시행을 공고한다. 기존에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만 위임하던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인사 검증 기능은 과거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옮기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옛 사직동팀을 예로 들며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뒷조사를 벌여왔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단장은 비검찰이지만… 인사 전반에 검찰 라인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4명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꾸려진다. 단장은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출신으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국장급 ‘늘공’(일반 공무원)이 유력하다. 당초 검사 출신도 검토됐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하는 업무 특성상 비(非)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단장이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한다. 이밖에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에서도 인원을 파견받는다.

후보자에 대한 세평 수집이나 도덕성 등 ‘네거티브’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파견돼 보좌한 이력이 있다. 후보자 재산 등 경제정보 분야를 검증하는 인사정보2담당관은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 등이 맡는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도 관리단에 소속될 전망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추천-검증-검토에 이르는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 전반을 검찰 출신이 모두 장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보자를 추천받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각각 대검 사무국장, 검사 출신이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압축한 뒤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내면 검증을 실시하는데, 검증 결과를 검토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부장검사 출신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사추천위가 복수의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구조다.

한동훈 '권한집중' 우려도…"굳이 법무부여야 하나"

일각에선 한 장관이 가진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다.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고 공세를 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이 추가되면, 검증 자료가 향후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정보관리단이 향후 최고 법관인 대법관 후보자도 검증하는 경우, 사법부 독립성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증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과천청사. 연합뉴스

법무부 과천청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꼭 인사검증을 맡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검증까지 하면 밖에서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면서 “공무원 인사 관련인 만큼 행정안전부나 기존 인사혁신처에 독립 조직으로 신설했다면 우려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한 장관의 개인 특성으로도 법무부가 ‘실세’라는 평을 듣는데, 다른 부처와 지위부터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인사 검증 업무 독립성 보장할 것"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밀실에서 이뤄지던 인사 검증 업무가 외부 감시를 받으며 투명해지는 장점이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한 장관은 “내밀한 비밀 업무가 '늘공'의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과거)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나.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업무 독립성을 위해 서울 삼청동에 따로 사무실을 마련했고, 한 장관에 중간 보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도덕성 흠결이나 잘못을 따지는 인사 검증 업무는 인사혁신처 등 기존 부처와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을 따로 신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증 자료를 검찰 자료함에 쌓아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내부 지침상 검증과 수사는 완전 분리가 될 것”이라며 “외부에서 걱정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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