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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부친 추락사…CCTV 찍힌 아들의 ‘수상한 10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8면

부산 동백항에서 차를 바다에 빠트려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오빠 A씨(43)가 지난해 발생한 친부 차량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종적을 감췄던 A씨가 숨져 부친 사망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지난해 7월 15일 A씨 부친(당시 76세)이 낙동강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다. 당시 A씨는 부친과 함께 낚시를 떠났다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부친은 사망했고, 그는 보험사로부터 사망 보험금 1억7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부산 낙동강에서 소방대원이 강에 빠진 A씨 부친의 차량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부산소방본부]

지난해 부산 낙동강에서 소방대원이 강에 빠진 A씨 부친의 차량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부산소방본부]

낙동강 추락 사고는 고령인 아버지의 운전 미숙 탓에 일어난 단순 사고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일어난 동백항 사고에서 A씨가 고의로 여동생(40)을 살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경찰은 아버지 추락 사고에도 A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재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진술과 폐쇄회로(CC)TV에 담긴 그의 행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시터에서) 아버지와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먼저) 귀가했다”며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게 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과 달리 A씨가 곧장 귀가하지 않고, 10분 만에 다시 낚시터 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을 CCTV에서 확인했다. 부친 사망추정 시점보다 이른 시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첫 조사에서 A씨는 10분 만에 낚시터로 돌아간 데 대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아버지 체내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도 의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검출된 졸피뎀 용량은 정상 처방 범위를 넘기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나 A씨가 졸피뎀을 처방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이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백항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던 A씨는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선택이었으나 유서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친 사망사건과 관련,) A씨가 사망하며 공소권 또한 사라져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 여동생이 추락사한 동백항 사건의 경우 공범이 잡히면서 사건 전모가 상당 부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A씨 동거녀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B씨(43)는 A씨 극단 선택 전인 2일 0시 15분쯤 마지막 통화한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화를 받은 뒤 대답하지 않고 곧장 끊었다고 한다.

B씨는 지난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됐다. 숨진 A씨와 같은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동백항에서 동생과 함께 탄 스파크 차량 조수석에서 운행장치를 조작, 차를 바다에 빠트려 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 보험금 5억원을 챙기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함께 범행 전 현장을 답사했다. 범행에 쓰인 스파크 차량 소유주는 B씨다.

해경 관계자는 “공범인 B씨가 구속돼 그에 대한 기소 및 재판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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