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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꽈당한 오토바이 도왔더니…경찰에 뺑소니 신고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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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문철 TV 캡처]

[사진 한문철 TV 캡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빗길에 혼자 넘어진 뒤 마주 오던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차에서 내려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혼자 넘어진 역주행 오토바이 구호 조치했는데도 뺑소니 신고당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비가 내린 지난달 25일 밤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교 내부 일방통행 도로에서 벌어졌다. 영상을 제보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비가 많이 온 날 밤 10시쯤, 일방통행 길이었고, 시속 23~25㎞로 운행 중이었다”며 “운행 중 갑자기 역주행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역주행 오토바이에 놀랐지만 동승자와 내려 넘어져 있는 운전자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괜찮으시냐? 119를 불러드릴까요?’라고 5분간 여러 번 물으며 도와드리려 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제 말에 아예 대답을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통행이므로 뒤차가 많이 밀려 오토바이를 옮겼고 저도 차를 빼주며 갈 길을 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찝찝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A씨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A씨는 “다음 날 찝찝한 마음에 보험사에 연락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며 “경찰에 전화하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고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경찰에 보냈고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자마자 팔 까짐 등을 확인하는 몸짓을 취했고, 이후 저와 동승자가 바로 내려 119를 불러드릴지 여러 번 물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뿐 대답이 없으셔서 의아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배달 건을 넘기려 다른 동료 기사에게 전화를 했고 일어나서 스스로 오토바이를 치웠다”고 했다.

A씨는 “혼자 오토바이를 치울 만큼 거동에 문제는 없어 보여 괜찮으신 것 같았다”며 “2차 사고 위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뒤차가 밀려 저도 차를 빼주며 갈 길을 갔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사례를 두고 ‘뺑소니’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한 변호사는 “지금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은 아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A씨가 ‘사고 후 미조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고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없었다.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운전자의 잘못과 무관하게 운행 중 자신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 고의ㆍ과실에 따른 사고가 아니더라도 뒤따르는 차와의 2차 사고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한 변호사는 A씨 사례를 두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스스로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옆으로 치웠고 혼자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승용차 운전자도 ‘119 불러드릴까요’라고 여러 번 물어봤다”면서 “운전자의 잘못이 없고 상대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데다 2차 사고의 가능성이 없어 사고 후 미조치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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