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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재판 증인 불출석 MBC기자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TV]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TV]

‘채널A 사건’의 일환인 MBC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수차례 불응한 MBC 기자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6일 드러났다.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오상용)은 지난달 20일 증인 출석을 수차례 불응한 MBC기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해 법정에서 “MBC 기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보도 경위 등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MBC가 이 전 대표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음에도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는 의미다.

이에 법원은 MBC 기자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 등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과태료 300만원을 MBC 기자에게 부과했지만, MBC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지 않고는 선고를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제보받은 내용을 MBC의 최초 보도 하루 전 열린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유했다고 지난달 31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X’ 지모씨로부터 채널A 사건 관련 제보를 받은 경위를 설명하며 “2020년 3월 26일 지씨를 만나 사건 관련 제보를 받고 나흘 후인 30일 열린민주당 관계자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제보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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