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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사로 일시적 다주택자…종부세 1주택 혜택 부여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이사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의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했던 종부세 완화 방침대로 상속·이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분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적용 대상 및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기재부가 말한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11억원으로 상향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크게 3가지다.

이미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계산 시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줬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기존 종부세 중과세율과 다른 1세대 1주택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담긴다. 현재 정부 방침대로 세법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상속으로 집이 2채가 된 사람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물론 공제금액이 6억원→11억원으로 오르는 등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처럼 혜택 적용에 유예 기간을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 주택인 경우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간, 그 외 지역은 3년간 만 종부세 중과세율에서 제외한다. 이 기간 안에 상속 주택을 팔지 않으면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다. 만약 세법 개정안에 상속 주택은 유예 기간 없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혜택을 영구히 적용받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율 혜택 유예 기간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집을 2채 보유한 경우는 이번에 처음 종부세 감면 혜택이 생긴다. 상속 주택과 달리 이사로 인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혜택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만 있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실제 마련된다면, 원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집을 일시적으로 한 채 더 보유해도 1세대 1주택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세처럼 2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유예 조건이 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일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상당한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혜택이 주어지면 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종부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 있다. 현행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세율이 0.6~3.0%인데, 다주택자이면 1.2~6.0%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고령자 세액공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까지 받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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