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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구한 알바 급여가 1100만원? 범죄자 될 뻔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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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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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인 글 실체…‘보이스피싱’ 자금 운반책 모집이었다

중고거래 앱(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 처럼 구인 글을 올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자금 운반책을 모집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50대 여성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당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한 의류업체에 연락했다. 이 업체는 A씨에게 옷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새 옷 디자인에 참고할 만한 옷들을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찍어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 측은 신상품 디자인으로 채택되면 성과급을 주겠다고 A씨를 유인했다.

이 업체 측 말을 믿은 A씨가 의류 사진 2~30장을 찍어 보내자, 업체는 직접 만나 사진의 저작권을 넘긴다는 계약을 해야 한다며 회사 직원과 만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업체가 알려준 장소에서 만난 사람은 계약서가 아닌 검은 봉투를 A씨에게 건넸다. 여기에는 성과급으로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큰 11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다발이 들어있었다.

A씨가 업체 측에 돈을 받은 사실을 전달하자, 업체는 약속한 성과급을 뺀 나머지 돈을 다른 장소로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라고 말했다. 함께 갔던 딸과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모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 돈을 받아가려던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구인 글을 올린 의류업체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에게 돈다발을 건넸던 사람도 피해자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현장에서 붙잡힌 조직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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