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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아파트 20억 됐잖아" 돈 더 달라는 둘째…부모 속터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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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진은 pixabay

가족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진은 pixabay

[금융SOS] 

A씨(80)는 요즘 고민이 많다. 첫째 아들에게 5년 전 9억원에 증여한 서울의 아파트값이 20억원으로 치솟자 둘째 아들 부부의 고향 방문이 잦아지면서다. 중소기업을 운영한 둘째에게도 사업에 보태라고 당시 현금으로 5억원을 증여했지만 "재산 분배가 불공평하다"며 A씨에게 추가로 사업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상속·증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A씨는 머리가 아프다. 자식뿐만 아니라 2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재혼한 부인의 노후까지 신경 써야 해서다. 그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해 30억원 상당의 자산을 갖고 있다.

A씨는 “이제는 자식 걱정 없이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내가) 떠난 뒤 형제끼리 싸우고, 자식들이 새엄마와도 유류분 분쟁을 하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대표적이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 제도다. 2020년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소송 건수는 1444건으로 10년 전(452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대부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지 않고 ‘편애 상속’을 할 때 유류분 다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가족 간 재산 다툼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 플랜을 짤 때 ‘유류분 범위와 가액 산정기준’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민법상 유류분 범위는 상속이 이뤄진 시점에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된다. 또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당수 피상속인이 놓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어떻게 될까. 현재 기준으로 증여 재산을 평가한 뒤 상속 재산에 더한 유류분 산정 재산은 55억원 정도(현금 증여 5억원+증여한 아파트 평가액 20억원+상속재산 30억원)다.

일단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계산한다. 사례 속에서 새엄마의 몫은 23억원, 형제의 몫은 각각 약 16억원이다. 이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인 만큼 새엄마가 12억5000만원, 자녀가 8억원을 요구할 수 있다. A씨의 둘째 아들은 이미 증여받은 5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 상속인들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 소멸시효도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상속 개시)하고, 증여가 이뤄진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추가로 증여 재산이 있다는 것을 10년 내 알았다면 다시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생긴다.

상속 플랜은 피상속인의 노후자금까지 고려해 유언장으로 작성해두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많다. 상속·증여만 신경 쓰다간 오래 살 것을 대비한 노후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이를 유언장으로 작성해둬야 가족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민법에선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 비밀증서 등 5가지를 인정한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의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유언장 작성으로 미리 피상속인의 재산 분배 의지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며 "만일 가족 간 분쟁 여지가 있을 땐 자필증서보다 공증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가 낫다”고 조언했다.

방효석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유류분 범위와 가액 산정 기준까지 고려해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재산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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