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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폭로한 서울의소리…1억 손배소 조정회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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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보다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유튜브에 올린 이 기자와 김 여사의 통화 내용 중에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를 보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세 차례에 걸쳐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먼저 서울서부지법은 김 여사의 MBC 상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인 발언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고 두 법원 모두 일부 인용 결정했다.

두 법원은 서울서부지법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발언도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의소리 측 변호인은 김 여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두고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결정에서 방송을 해도 된다고 한 범위 내에서 방송했다”며 “무리한 소 제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결정은 녹음파일 공개 이후에 나왔다”고 반박했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음파일은 MBC 보도 관련 가처분 결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것이 분명하며, 당시는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결정도 나지 않았던 시기라는 취지다.

또 변호인은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해당 녹음파일로 김 여사의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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