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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택 테러합니다"…김건희 팬카페 올라온 '테러글'에 발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2년 6월3일 오전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태러(테러)합니다’

6·1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 2일 오후 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1살 대학생 남성이라고 한 작성자는 “군대 200만원 한다(준다) 해서 휴학했는데 시간 낭비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 3줄짜리 짧은 글에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등엔 비상이 걸렸고, 수사가 개시됐다.

지난 2일 오후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2일 오후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 테러 대비 특공대 배치·순찰 등 강화

해당 글은 김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에 처음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회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고 각각 글을 올렸다. 국정원 콜센터 신고를 확인한 경찰은 관할 경찰서와 대통령 경호처 등에 상황을 전파했고, 윤 대통령 자택 주변엔 10명의 경찰특공대와 강력팀이 추가 배치됐다.

글 작성자는 구체적인 시간을 거론하며 테러를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정상 출근했다. 출근 과정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비·순찰 근무를 강화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서초경찰서는 IP 확인 등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을 추적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서 삭제됐지만, 글 작성자의 서버 로그인 기록 등이 남아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다고 한다. 건사랑 측 관계자는 “(경찰에) 작성자 ID 등 정보를 제공했다”며 “작성자는 카페에서 탈퇴 조처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5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5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수류탄·암살 모의 게시 글 등 수사 선상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을 들며 테러 범행을 예고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향한 협박성 게시물 수사는 이전에도 있었다.

20대 대선이 치러진 3월 9일 이후 온라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청부살인 모의 글들이 다수 올라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충북 소재 20대 남성 A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법조계 의견 분분…“협박죄 가능성도”

법조계에선 이런 협박성 온라인 글 게시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과격한 정치 관련 의사 표현을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처벌 대상으로 본다. 단순 글 게시를 넘어 실제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을 경우엔 살인예비죄 등도 적용할 수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수사 대상이 된다”면서도 “(해당 글은) 굉장히 선을 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처벌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단순 욕설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시점을 정확하게 적어 테러하겠다고 한 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며 “작성자의 상태 및 실제 범행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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