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文 사저 집회금지에 "난 가족 잃었다"…경찰 고소하겠단 단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1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에 앞에 세워둔 시위차량. 송봉근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1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에 앞에 세워둔 시위차량. 송봉근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에 "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3일 '양산 사저 집회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집회 신고를 다시 하겠다"며 "또다시 집회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겠다고 독려했으며 그 말을 따라 백신 을 접종했다"며 "그로 인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 항의 방문한 것인데 피해자들을 고소 고발하냐"고 했다.

또 "양산경찰서장이 코백회 집회를 과잉 진압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많은 회원이 병원서 치료 중"이라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호소한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방황하고 울분에 차 있는 국민을 감싸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과오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1일 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백회가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코백회의 '과잉 진압' 주장에 대해 "집회 당시 안전펜스를 사이에 두고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대치하던 중 일부 참가자가 안전펜스를 넘어뜨리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