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측 "동양대 표창장 위조, 조국은 몰랐다" 증거 다시 다툰다 [法ON]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法ON

法ON’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가 각종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이 여러 상황이 변했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재판을 다시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동양대 총장 표창장(위조)은 피고인 조국으로선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안"이라며 "정경심씨 관련 부분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 관계로 모는 데 그 전모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의 정경심 교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금과 옥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면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 주장에는 대법원 판결이 2개 등장합니다. 하나는 정 교수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 그리고 하나는 정보 저장 매체 증거 능력의 기준점을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가 관리하는 정보저장 매체를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 사건이 아닌 아예 다른 사건인데, 이 판결은 이 사건에서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 사건 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존중해 동양대 PC 등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PC들을 동양대 조교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출해 정 교수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동양대 PC는 전원합의체 사건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냅니다.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PC 관리처분권이 동양대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정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PC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PC의 증거능력 문제는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조 전 장관 부부 측이 이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제3자가 증거로 제출해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동양대 PC의 관리자는 정 교수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 교수가 컴퓨터의 소유·관리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고, 또 컴퓨터 안에 내밀한 개인정보가 있던 걸 고려하면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 건 정 교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게 규명될 수 있다"며 "정 교수 상고심을 심리했던 대법원 소부와 다른 소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이 구체화하는 과정을 겪어야 사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개된 이 재판에서는 부부가 공모해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 또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에 대해 심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립니다. 이날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