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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에쓰오일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확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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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울산공장 화재 현장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울산공장 화재 현장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당국과 경찰이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에쓰오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에쓰오일과 그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수사를 통해 에쓰오일의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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