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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장녀, 외조모 아파트 산뒤 외조모 전세줘…3억 차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김 후보자의 어머니인 외할머니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외할머니에게 전세 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최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장녀인 황모(38)씨는 2019년 3월4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84㎡(34평) 규모의 아파트를 외할머니 한모(101)씨로부터 4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같은 날 황씨와 외할머니 한씨는 전세금 3억6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김 후보자의 어머니)은 매매 후 2년간 전세 3억6000만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손녀가 외할머니의 아파트를 ‘주인전세’ 방식으로 사들인 셈이다. 주인 전세는 매도자가 집을 매매한 뒤 세입자가 돼 당분간 거주하는 것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로는 집을 사들이기 어려워지면서 생겨난 갭투자 방식이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묶여있다. 황씨가 아파트 매수 당시 은행에서 주담대를 일으켰다면 최대 1억8400만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었고 본인 자금 최소 2억7600만원을 조달해야했다. 하지만 전세금으로 매매 대금을 충당한 덕분에 1억원으로 집을 살 수 있었다. 최 의원은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탈세 방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김 후보자 장녀가 외할머니의 집을 갭투자 용도로 사들인 것이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자 "2019년 당시 99세인 후보자 어머님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하여, 후보자의 장녀가 당시 시세대로 구매를 하고 전세를 준 것"이라며 "매매금액과 전세가격 모두 당시의 해당 아파트 시세에 상응하는 적정한 금액이었으며, 관련 세금도 모두 적법하게 납부한 정상적 거래로, 통칭 갭투자 등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김 후보자의 어머니 한씨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다시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의 딸 황씨가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든 1억원의 출처도 문제 삼았다. 2019년 김승희 후보자(당시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장녀 황씨는 69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1년 뒤 재산공개 내역에선 황씨의 예금액이 5000여만원 감소한 1624만원이 됐다. 아파트 매매 대금을 치르려면 5000만원이 부족한데 이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청문요청서에 ‘연구원’으로 소개된 장녀 황씨의 2019년 연 소득은 1789만원이다. 본인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해도 감당이 안된다. 김 후보자 부부의 당시 예금액이 약 9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 부부가 장녀 황씨에게 아파트 매매 대금 일부를 증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특이한 거래’를 통해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실거래가 기준 3억3000만원이 올라 7억9000만원이 됐다.

최 의원은 “4억60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단돈 5000만원에 매입하고 3억원의 차익을 봤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며 “김 후보자의 장녀는 당시 소득이나 예금 등을 고려했을때 증여적 관계가 없었다면 아파트를 매입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형적인 탈세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후보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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