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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중단 40일, 보다못한 서울시 칼빼들었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스1

서울시가 40여일 째 공사가 중단된 강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중재안을 마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에 제시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각각 전달했다. 시가 직접 중재안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양측은 지난달 27일 시 중재로 협상테이블을 가졌다고 한다.

이번에 시가 낸 중재안엔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등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토록 했는데, 다만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총회 의결을 하도록 했고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재안은 공사를 빨리 재개하고자 사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며 "양측과의 추가 조율 및 조합 총회를 거쳐 중재안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은 중재 노력과는 별개로 법·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토교통부, 강동구청과 함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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