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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증세’ 제동…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 11월에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11월 수정안을 발표한다. 내년도 공시가격부터는 수정안을 적용해 부동산 보유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연구용역 착수 #수정안 내년부터 적용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2030년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일수록 달성 기간을 앞당겨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9억 미만 아파트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지만, 15억 이상 아파트는 2025년으로 앞당겼다.

그 결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올해는 17.2%가량 올랐다. 급등한 아파트값과 융통성 없는 현실화 계획이 맞물려 결국 ‘공시가 증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ㆍ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화 계획의 목표 현실화율과 달성 기간(5~15년)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ㆍ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치는 낮춰지고, 목표 달성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장치’를 신설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현재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목표치에 맞춰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게 되어 있다. 또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해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한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제도가 67개에 달하다 보니 공시가격 관련 정책이 바뀔 때마다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전반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공시가격 조사ㆍ산정 권한을 현재 국토부에서 시ㆍ군ㆍ구 지자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방식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2~3년마다 발표하는 방안 등을 살필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함께 학계ㆍ관계기관ㆍ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운영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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