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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 준다…'마법의 적금' 내일부터 모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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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매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내면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금(540만원)이 2배가 되는 마법의 통장, 바로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통장) 얘기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7000명을 오는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청년통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다. 지난 7년간 총 1만81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봤고, 지난해엔 7000명 모집에 1만70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으로 설정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또 3회 연속으로 납입을 하지 못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도 진행한다. 필요하다면 지역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위한 '꿈나래통장'

한편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 300명도 같은기간동안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추가로 지원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60만원)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소득재산조사·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두 통장의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약정체결 등을 거쳐 11월 첫 저축을 시작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히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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