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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300만원, 택배기사도 200만원 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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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인 손실보전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371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된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실망하긴 아직 이르다. 6월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캐디 등이 대상이다.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전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별도 심사 없이 13일 바로 받을 수 있다. 처음 신청(신규 신청)하는 거라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지원 요건에 맞는지 심사한 다음 8월 말쯤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급 대상이 다르기도 하지만 일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인택시·노선버스·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인 한시지원금도 나간다. 지방자치단체별로 3일 신청 공고를 할 예정이다. 소득이 감소했는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는지 등 지원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 말 지급이 시작된다.

저소득층에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씩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서 정부가 지급 대상자를 추린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의료수급 대상 가구엔 10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에겐 7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7월 초 나갈 예정이다. 현금이 아닌 선불형 카드로 지급된다. 생계유지란 목적에 맞게 유흥·사행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다.

소득이 낮은 문화예술인에겐 1인당 200만원 활동지원금이 나간다. 이달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 말고도 각종 소비쿠폰이 예고돼 있다.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쿠폰이 풀린다. 9월 추석 명절, 11월 김장철을 전후해 쿠폰이 지원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 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받는다. 임업 직불금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 전인 이달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업 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임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등록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을 263만개 사업체에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지급액은 16조2490억원이다.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사업체만 신청을 받았다.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 큰 혼란은 없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6차례의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스템 운영이나 데이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곳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카페·학원·실내 체육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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