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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소음에 화가 나 가스밸브 훼손한 40대 집유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법. 뉴스1

대구지법. 뉴스1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거주지 내 가스밸브를 훼손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가스를 배출, 이웃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윗집 거주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에게 생명과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A씨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주민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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