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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가해자, “양형 부당” 징역 22년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49)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과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A씨도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31일 항소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의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4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는 기자회견 중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직무유기 사실과 사건 발생 후 바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4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는 기자회견 중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직무유기 사실과 사건 발생 후 바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뉴스1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빌라 3층에서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와B씨의 남편, 20대인 B씨의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경색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B씨 남편에 따르면 B씨는 평생 1세의 지능으로 살아야 한다. B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씨 남편은 지난 4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아내는 한두 살 어린 애 수준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데다 실어증에 걸려 말을 못하고 있다. 20대인 딸도 얼굴에 상처가 너무 깊어 성형 수술을 열다섯 번 정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B씨 남편은 아내와 딸 간병을 이유로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한다.

A씨는 4층에 거주하다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이들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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