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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대면진료 확대…'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은 2→1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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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달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회수를 줄이는 등 재택치료에 대한 단계적 조정방안을 시행한다.

31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반적인 유행 규모 감소세와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결정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전반적인 유행 규모 감소세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가 격리 기간 중 대면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해서 늘리기로 했다. 전날 기준 운영중인 외래진료센터는 6446개소다.

또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이 차장은 "지난 20일 중대본 논의 결과,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4주간 연장되면서 재택치료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24시간 대응 및 안내 체계는 현재와 같이 유지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외 신종 변이 유입과 국내 확산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 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도 선제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238개 화장로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화장로 증설이 가능한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해 화장시설 수용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60개 화장시설에는 안치냉장고와 실내외 저온안치실을 설치하는 등 안치공간도 추가 확보한다. 올해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장장과 안치실이 부족해 유가족들이 장례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 차장은 "어제(30일)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2년 넘게 계속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보상으로 정부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6월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라며 "확진자와 격리자도 오후 6시30분부터 60분 동안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가 가능한 만큼 국민들은 안심하고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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