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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참교육" 변태행위 강요한 그놈들…목숨까지 끊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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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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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을 부탁해온 사람들을 협박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변태 행위를 강요한 이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30일 ‘참교육단’ 두목 A(32)씨와 간부 조직원 B(26)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32)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기 시흥시에서 ‘참교육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지인 능욕사진(지인 얼굴을 다른 음란물에 합성해 만드는 사진)을 제작해 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했다.

A조직의 제안에 일부 이용자가 관심을 보이자 조직은 “우리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합성 의뢰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다”고 말하는 등 겁을 준 뒤 반성문 작성과 일상생활 보고 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는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옷 벗고 외투만 입은 채 편의점에 가거나 옷을 완전히 벗은 후 사진을 찍어 보내기 같은 가학적 행위까지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참교육단 마수에 걸린 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약 3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였다. 일부 피해자는 조직의 강요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조직에서 간부 활동을 한 B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3년 10개월 등을, B씨에게 징역 6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따로 선고됐던 일부 원심을 병합한 뒤 최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자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수치감을 줬다”며 “가족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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