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당시 재판 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3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 유족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과거 이 후보가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공판 기록, 변호사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후 6개월 간 이 후보 측이 한 번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한 적이 없어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서 흉기를 휘둘러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가 사건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수임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