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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약자 보호 다행" "교통 위반자 제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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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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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배달 기사는 기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었지만, 보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가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해당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됩니다. 여러 업체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 특성 상 달성하기 어려운 요건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라도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 덕분에 편하게 집에서 음식 받는데 산재 된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약자 분들을 위한 제도와 복지가 선진국의 평균 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잘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배달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재 보험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무하다 사고 발생하면 당연히 산재 처리해줘야지. 하지만 교통 법규 위반하거나 개인 보호 장구 미착용 시에는 제한해야 한다.” “과속 안 하고 신호 위반 안 한 운전자만 적용해라….”

산재 가입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진짜 깝깝하네 맨날 덧붙이기 하지 말고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산재 가입을 법제화해라.” “부럽네요. 방송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 대부분이 노동자로 취급도 안 해주는데….”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유튜브

"통과되어 다행입니다."

ID '위기의 민주주의'

#네이버

"100미터 역주행하고 차 사이를 곡예운전하고 불법 유턴, 아이들 놀이터 가로질러가기 , 사람 치고 가기 등등 제가 다 본 것만 쓴 것입니다. 법규만 지켜도 사고 안 납니다. 빨간 불에는 다른 차들처럼 반드시 멈춰주세요."

ID 'doob****'

#네이버

"악용 사례가 없게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

ID 'jhb3****'

#유튜브

"그런 것도 산재처리해 주는 건가?"

ID '제3의길'

#네이버

"안전 수칙을 지키며 일하다."

ID 'agsk****'

#유튜브

"좋은일 이네요~!!"

ID 'Sungju Kim'


이시영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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