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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민 헌신적, 소명의식 가진 의사" 동료 탄원서 이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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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청문회 비공개로 진행, 조문 입학 취소 시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린 지난 1월20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최한 조민입학 취소 시위가 열리고 있다. 참가한 회원들이 조민 입학 취소를 피킷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청문회 비공개로 진행, 조문 입학 취소 시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린 지난 1월20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최한 조민입학 취소 시위가 열리고 있다. 참가한 회원들이 조민 입학 취소를 피킷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민양은 그 누구보다 의사라는 직업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며 소명 의식을 갖고 일하는 의사였습니다.”

“조민 선생님은 치열하게, 성실히 수련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중략) 조 선생님은(심폐 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환자의 맥박이 다시 촉지되기 시작합니다’라는 회생 신호를 최초로 보고했고, 모든 의료진이 이를 통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반박하며 지난 1월20일 학교 측에 제출한 동료들의 탄원서 내용 중 일부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내린 입학취소 사전 처분에 따라 올초 본인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조씨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포함된 의견서를 청문위원회에 제출했다.

조민 측 “동양대 표창장, 정상 발급…입시 영향도 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조씨의 의견서는 파워포인트(PPT) 형식의 문건으로 작성됐고, 모두 28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돼 있다. 조씨를 대리하는 A 법무법인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사전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올초 의견서가 제출될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여부였다.

의견서에서 조씨 측은 정 전 교수의 1·2심 재판부가 위조한 것으로 본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며 법원 판단과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그런 논리에 따라 조씨 측은 부산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조씨가 의전원에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 요강에는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조씨 측은 “모집요강의 규정은 법규 명령이 아니다”라는 논지를 폈다. “부산대가 허위 기재 사실만으로 ‘반드시’ 불합격 처리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씨 측은 조씨가 의전원 졸업 뒤 인턴으로 근무한 한일병원 동료들의 탄원서도 의견서에 첨부했다. 조씨 측은 “한일병원 첫 근무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조씨의 인성이나 업무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했지만 지금은 의사로서 능력도 인정받고 좋은 협업관계를 가지게 됐다”며 “정말 많은 눈물과 노력이 있었으며 이런 노력이 부인 되는 것은 조씨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서에 첨부된 한일병원 동료 2명의 탄원서에는 조씨가 인턴으로서 성실히 근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쓰여 있다. 조씨를 지도한 B씨는 “신경외과 스케줄이 끝난 뒤에도 병원에서 간혹 마주치는 조민 선생님의 모습은 치열하게 그리고 성실히 수련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또 다른 동료 C씨는 “처음 동료로서 조민양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정치적인 이슈나 주변의 말들로 인해 저 또한 약간의 걱정과 의구심이 있었다”면서도 “(실제 겪어 보니) 필요한 지식과 소양 또한 충분히 갖추었음을 느꼈다”고 했다.

조씨 측은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정경심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조씨 측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청문 절차 1주일 후인 지난 1월 27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지난달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확정지었다. 조씨는 즉각 이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9일 입학취소처분 관련 재판이 열린다.

황보 의원은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확신하는 조민 측의 소명서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며 “조민은 즉각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전직 법무부 장관 자녀로서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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