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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이면 2배 보상"이라더니 가짜였다…중고명품 사기 친 2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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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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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시계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 판매한 20대가 구속됐다. 이 남성은 "가품이면 두 배를 보상해주겠다"며 구매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30일 가짜시계를 명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짜 명품시계를 2000만원 상당의 진품인 것으로 속여 B(32)씨에게 6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가품을 구입한 뒤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위조품일 경우 2배를 보상해주겠다"고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해당 시계가 가품임을 알게 된 구매자가 "가짜 명품시계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7개월여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인터넷 활동명을 확인한 뒤 신원을 특정했으며 순천의 한 모텔에 은신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주 활동했던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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