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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2주만에 폐업? 3개월 긁은 수강료, 날리지 않는 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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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회사 근처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했다가 낭패를 봤다. 수업을 신청한 지 2주 만에 학원이 소리 소문없이 문을 닫은 것이다. 3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한 수강료(18만원)만 날릴 판이다. 그러다 지인에게 할부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곧바로 신용카드사에 문의했지만 “할부금이 20만원을 넘지 못해 항변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이 늘고 있지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을 맺은 사업자에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할부로 카드결제를 한 뒤에도 산 물건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 행사를 위해선 신용카드 회사 측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카드사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뒤 할부지급을 중단하게 된다. 이때 총 할부금은 20만원을 넘어야 하고, 할부계약 기간도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금을 모두 납부했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또한 할부거래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 거래 등의 ‘상행위’일 경우에도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체와 사업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할부계약을 한 뒤, 업체 측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상행위’에는 물건을 구매한 대가로 수익금 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영리 목적의 거래도 포함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카드사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대행하지만,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수개월이 걸리거나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불편함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국내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해외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외국의 법과 해외 카드회사의 규약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출입국정보를 받아 귀국 후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하는 ‘출입국정보 활동동의서비스’나, 정해진 기간이나 횟수만큼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카드를 발급하는 ‘가상카드 발급서비스’ 등의 제도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카드사는 가게에 방문해 직접 결제한 뒤 카드를 분실하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보통 소비자의 부주의로 취급해 보상하지 않는다”며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 번거로움이 커지기 때문에 부정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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