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장에 1000만원…'손실보상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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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손길을 거치며 몸집을 더 불렸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받게 될 ‘손실보전금’ 액수는 600만~1000만원으로 같지만, 대상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더했다.

29일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6·1 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면서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약 7400개사) 등 370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를 약 371만 명으로 늘렸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소상공인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8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 대상이 됐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원을 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점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지난해 3분기부터 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한 손실보상 제도의 소급 적용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애초에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 데다, 정부 추경안에서 이미 과거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악한 2020~2021년 소상공인 손실액은 약 54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31조6000억원을 지원했고, 남은 22조4000억원을 지원하면 되는 상황이라 현 정부는 23조원을 손실보전금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신규대출 공급과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비용 등이다.

각종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늘린다. 특고·프리랜서70만명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은 2배로 늘려 20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 3만명이 대상인 활동지원금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포함)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 늘려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어치 추가 발행하기 위한 비용 1000억원도 더했다.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새로 배정하고,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가격이 올라 농민 부담을 키우는 무기질비료 구매 비용 국고부담률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당초 약 1000억원을 반영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도 헬기 추가 등을 위해 130억원 증액한다.

방역 보강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6조1000억원이었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1조1000억원 증액한 7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추경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법적으로 지방재정에 교부하게 돼 있는 돈을 빼면 실제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는 39조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더 쓰는 셈이다.

더 필요한 돈은 우선 빚을 덜 갚아 벌충하기로 했다. 국채 상환액을 기존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7%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 출자 수입 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추가 조달한다. 당초 재원 마련을 위해 감축했던 지출 중 2000억원은 되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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