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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배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국회서 법 통과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기사들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기사들의 모습. 뉴스1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기사들도 앞으로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한 바 있으며, 대통령직인수위도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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