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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승희 농지 투기 의혹" 金 "적법…농지법 위반 관련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했다. 뉴시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 구입을 놓고 야당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9년 남동생 등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소재 농지 2,816㎡(약 853평)를 공동 매수해 각 3분의 1씩(약 284평) 지분을 소유했다. 이후 2010년 본인이 보유한 농지 지분을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이를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용지 목적으로 협의 취득했다. 현재 이 부지는 외곽순환도로 퇴계원 IC 및 국도 47호선과 접하고 있으며, LH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 의원 측은 투기 의혹과 함께 김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후보 측 “법 제정 전 구매” 반박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모친이 가족들과 전원생활을 희망해 공동으로 구매한 것"이라면서 "2010년 증여세 등을 적법하게 내고 모친에게 증여했고 이후 토지 수용 등은 후보자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농지를 매입한 건 1989년이고, 농지법은 1996년에 시행·제정됐다”며 농지법 위반과도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 측 해명과 관련해 고 의원 측은 “2010년 당시 모친은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 노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모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농지법 위반 여부를 알고도 (김 후보자가) 증여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다가 2017년 1억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다는 '갭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입주 시기에 식약처 차장에서 퇴직하게 돼 생활권이 변경되면서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 식약처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 등이 임명 시기와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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