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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 끊어달라" 이은해에 '혼인무효' 소송 건 유족…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달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달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2019년 발생한 ‘계곡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유족이 이은해(31·구속기소)씨를 상대로 “두 사람의 결혼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유족 측은 지난 27일 낸 소장에서 “이은해가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혼인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부 관계 정리해 고인 평화 되찾기를”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의 취지를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고인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와 이씨의 법률적인 부부의 연이 끊어지면 이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도 보험금 및 유산 상속은 제한된다. 윤씨의 사망보험금은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유족은 윤씨의 호적에 올라간 이씨의 딸을 상대로 한 입양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민법상 혼인의 무효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가능(근친혼 등 제외)하다. 2010년 대법원은 이를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 넓게 해석했다. 한쪽이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할 의사 없이 결혼을 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혼인 무효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 상태로 결혼 의심”

이번 소송에선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유족을 대리하는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고인이 동거를 하자고 했음에도 이씨는 거부하고 다른 남자들과 동거하고 교제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처음부터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고인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해 금전을 제공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 차례 시도 끝에 살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혼인관계 실질을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곡살인 검거.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계곡살인 검거.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유족은 윤씨가 자신의 의지로 결혼한 게 맞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결혼 역시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내린 결정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공소 내용에 따르면) 윤씨는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해 이씨의 요구에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제압당한 상태였다. 의사 무능력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시기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혼인 신고 당시 제대로 된 의사 능력이 있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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