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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월요일 오후 바로 지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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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대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이 30일 오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며 전례에 따라 이같이 보인다고 밝혔다.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합의에 대해 "'청와대 개방'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지급 공약'을 이행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소급적용·소득 역전 문제'를 이날 추경안 처리 뒤 계속 논의키로 한 데 대해서도 "이번 추경의 기본 구조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 만든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이라며 "소급적용이나 소득 역전 문제는 민주당이 했던 추경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못 하는 대신에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일괄 최소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거기에 소급 적용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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