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강용석 "이준석 성상납 2013~2016년까지…공소시효 남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장 강용석 6?1지방선거 경기지사 무소속 후보.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장 강용석 6?1지방선거 경기지사 무소속 후보. 뉴스1

6·1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강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며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되므로,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사 출신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알선수재라고 주장하는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강 후보는 "정미경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며 "이준석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 후보가 소장으로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과 시민단체 등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윤리위는 현재 이를 검토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