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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엔 '보고 패스'한다…인사검증 정보관리단 7일께 출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안(대통령령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로써 인사정보관리단은 개정령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7일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중앙일보 5월 26일자 『법무부 인사정보단 내달 9일 전 출범...'비검찰' 단장 후보는』참고)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논의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관리단 전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개정령안은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사실상 국무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곧바로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하는 기간이 1주일 상당 소요되는 전례에 비춰볼 때 이르면 내달 7일 관리단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검찰 수사에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외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인사 정보가 수사를 포함한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둘 방침이다.

인사정보관리단 초대 단장에는 비(非)검찰 출신으로,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및 인사혁신처 출신 고위공무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정령안이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규정이 있어 검사의 임명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공직 후보자의 세평을 포함한 사회 정보 수집·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는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 장관과 함께 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돼 일했다.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도 인사정보관리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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