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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직금에 세금 가혹" 그이후...32년만에 공제 금액 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올려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근속 기간별로 구간을 두고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아래 표 참고)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X12]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컨대 10년 근무 후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식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고소득자는 단기간 일해도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가령 연봉을 5억원 받는 사람이라면 1년만 일해도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5000만원이라는 일괄적인 면세 기준 대신, 근속 기간이나 세부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대다수 서민·중산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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