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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 입은 내 모습 뚱뚱해" SNS서 사진관 욕한 中여성, 결국…

중앙일보

입력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pixabay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pixabay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뚱뚱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중국의 한 여성이 결국 업체에 사과를 하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동부 항저우의 지방법원은 중국 여성 왕(王)모씨에게 사과 명령을 내렸다.

왕씨는 지난 3월 결혼식을 앞두고 항저우에 있는 한 사진관에서 웨딩사진을 찍었다. 왕씨는 당시 사진관에 577달러(약 73만원)를 주고 사진을 찍었지만, 결과물은 엉망이었다고 한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165파운드(약 75kg)처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분노한 왕씨는 자신의 위챗 계정에 이 사진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그들의 사진 촬영 기술이 형편없었다"며 지인들에게 그곳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왕씨는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자신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자 업체가 태도를 바꿔 자신을 계속 무시했다는 것이다. 왕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부서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진관 측에서 조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진관 측은 왕씨에게 다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사진작가를 바꾸지 않으면 찍지 않겠다며 되레 왕씨가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또 조정 회의가 열릴 당시엔 코로나 이동 제한 조치로 외출이 불가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사진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왕씨는 법정에서 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결혼식 날짜도 미뤄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인들만 볼 수 있는 SNS 계정에 글을 올렸다고 할지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욕설은 명예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씨는 결국 판결 직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업체에 서면으로 사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앞으로 업체에 대해 안 좋은 리뷰를 남기면 안 되는 거냐", "평판이 훼손된 업체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소비자 권리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사진작가는 마술사가 아니다" 등 의견이 나오며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SCM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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