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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공존의 길 묻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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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호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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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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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이 짧은 길이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녹아있다.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상징하기도 한다.

반려견 2m 목줄 제한은 지난 2월 11일 시행됐다. 개 물림 사고 증가에 따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어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100일이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원에서는 목줄 길이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반려인은 “길이 제한이 있는 줄 몰랐다”는 입장이고, 비반려인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키우냐”고 받아쳤다.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원에서는 반려견의 목줄을 4m로 늘어놓은 반려인이 “2m 길이는 반려견 목을 조르라는 것”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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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거의 전무하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현장에서 적발할 인원도 없고, 신고를 받고 가도 그런 적 없다고 우기면 다음부터 조심해달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알면서도 안 지키거나, 몰라서 못 지키는 게 목줄 규정”이라며 “여기에 관리 감독의 미흡, 행정력의 부족까지 겹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500만 명 시대. 반려동물은 어엿한 가족의 일원이 됐고, 관련 시장도 수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늘도 짙어진다. 유실·유기동물 숫자는 해마다 10만 마리를 넘고, 반려동물 층간 소음과 개 물림 사고도 여전하다. 이 대표는 “배려와 책임이라는 시민의식, 현실성 있는 제도와 이를 수행할 행정력의 삼박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m 목줄은 여러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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