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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2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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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에서 이웃 간 층간소음 시비로 흉기 난동을 벌여 일가족에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를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 두 경찰관을 해임했으며, 수사를 통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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