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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산재 대비 위한 ‘기업재해보장보험’ 선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7면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종업원의 산업재해와 기업체의 배상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기업재해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사진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종업원의 산업재해와 기업체의 배상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기업재해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사진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종업원의 산업재해와 기업체의 배상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재해보장보험’을 선보였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며 산업재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단체보장성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기업재해보장보험’은 종업원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재사고로부터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담보해준다. 사업주는 경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고, 수익자를 근로자로 지정할 경우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약관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장해를 보장한다. 또 기업의 상황과 업종에 맞는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할 경우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 주보험에 대한 기납입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0%, 70% 환급형만 선택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할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피보험자(근로자)를 교체해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해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업재해보장보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을 대비해 기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고 수익자를 근로자로 지정할 경우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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