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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尹 비판…국힘은 교사·교육감까지 고발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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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지난 17일 고3 학생들에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음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교사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률자문위는 아울러 이 같은 위법 행위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함께 고발했다.

법률자문위는 “이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해당 교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실이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립형사립고 소속 교사 A씨는 지난 17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심화국어 수업시간에 윤 대통령이 나치식으로 경례하는 만평을 자료로 활용하면서 취임사 등을 비난하는 발언을 3분25초 동안 이어갔다.

정 의원은 자료를 토대로 “(A씨가) 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 때 일찍 퇴근했다는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전파하며 학생들을 선동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번 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본인은 선제 퇴근했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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