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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

중앙일보

입력

창립 5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KOTRA 김재홍 사장 [사진 KOTRA]

창립 55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KOTRA 김재홍 사장 [사진 KOTRA]

‘강원랜드 채용비리’ 공모 혐의로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26일 취소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 전 차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공모자로 몰아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3월 김 전 차관이 산업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권성동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으로 하여금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광해공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7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헌재는 당시 산업부가 요청한 인사를 광해공단이 수용해 사외이사 후보자로 지명하는 사실상의 관행이 있었고,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동기나 목적이 폐광지역의 진흥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 청탁의 해소 등에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여론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사외이사 지명이 필요성과 상당성을 결여했다거나 광해공단 또는 그 임직원의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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