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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랑 이혼해라” 폭언에 수십차례 찔러 아버지 살해한 40대

중앙일보

입력

폴리스라인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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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할 것을 강요하며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69)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거실에 있던 B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뒤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A씨는 주방에 있던 또 다른 흉기를 꺼내와 B씨의 목 부위를 수십차례 찔렀다. 아버지 B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와중 평소 A씨의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했던 B씨가 아내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이미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린 상태에서 또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거절당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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