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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빠 찬스' 전남대병원 직원 아들 임용취소 정당"

중앙일보

입력

전남대병원. 중앙포토

전남대병원. 중앙포토

이른바 '아빠 찬스'를 이용해 고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전남대학교병원 직원 아들에 대한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전남대병원 전 사무국장의 아들 A씨와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전남대병원 직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해 보건직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2019년 교육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A씨 아버지가 시험문제가 출제된 특정 영어 교재를 아들 A씨에게 사전에 알려줬고, A씨도 B씨에게 이를 알렸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아버지는 4촌 이내 친족이 응시했으므로 내부 규정에 따라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필기와 면접 전형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아버지는 실무자가 제척 대상이라고 알렸음에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공채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서약서를 쓰고 위원으로 활동했다.

병원 측은 교육부의 처분 요구를 받아들여 2020년 4월 A씨와 B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영어문제집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직접 문제를 유출한 증거가 없더라도 시험관리위원 활동을 강행한 자체가 부정행위라며 아들의 임용 취소는 정당하나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영어문제집이나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임용시험 제척 규정을 위반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임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의 경우 사무국장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무국장은 아들의 지원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고 임용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제척 사유를 알리지 않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해 실제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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