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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칼럼, 헌재 선거법 위반 판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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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020년 9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020년 9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비판 칼럼을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임 교수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치적 표현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을 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헌재는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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