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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단 내달 9일 전 출범…'비검찰' 단장 후보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 부처 공직 후보자들을 인사검증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늦어도 내달 9일 전에 출범할 예정이다. 관리단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검사 세 명이 발령받게 될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단장엔 조사·인사 업무에 능한 감사원 및 인사혁신처 출신 고위공무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사검증은 인수위가…존속기한 때 관리단 출범할 듯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하 관리단)을 늦어도 내달 9일 전 출범시켜 곧바로 인사검증 업무에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해온 대통령직인수위 인사검증팀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제6조2항)'에 따라 대통령 임기 시작일(지난 10일) 이후 30일 이내까지만 존속할 수 있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인사검증 업무는 하루라도 쉬게 되면 인사적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 한다"며 "현재 대통령실에 별도 인사검증 조직이 없어 인수위 인사검증팀 체제에서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데, 인수위 존속 기간에 맞춰 관리단 출범 및 인사명령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단 발령 검사 3명은 이동균·김현우·김주현 유력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관리단 소속 인력 가운데엔 검사가 3명(관리단장 포함 시 최대 4명) 포함된다. 관리단장 역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1명을 임명할 수 있으나 법무부는 다음 날 "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검사 기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추후 관리단에 발령될 검사로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김현우(44·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43·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이 유력한 걸로 파악된다. 이들은 모두 앞서 인수위에 파견돼 당선인 신분의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 부장은 지금까지도 인수위에 남아 인사검증팀을 이끌고 있다. 대통령실 안에서도 "업무 연속성 때문에 인수위 인사검증팀이 관리단으로 상당수 발령이 나야 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관리단장엔 감사원·인사혁신처 국장급 앉힐 듯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법무부가 관리단장으로 검찰 출신을 앉히지 않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단장엔 나등급(2~3급) 일반직공무원이 발령돼야 한다. 조사·인사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 소속 국장급 공무원 발령이 유력하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등의 중용도 예상된다. 유 국장은 지난 정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원칙적 감사를 주도하다 좌천된 인물로, "원칙대로 일하는 공무원을 중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날 법무부가 관리단 사무실로 감사원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관리단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삼의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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