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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일 특근 파업,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것은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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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휴일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 2010년 3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세 차례에 걸쳐 휴일 특근을 거부했고, 결국 이들은 협력업체 공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A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사업장 점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이 없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는데, 전합은 '전격성'과 '중대성'이라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중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전합의 판단이었다.

그러자 A씨 등은 이듬해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에는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A씨 등의 헌법소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게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시 헌재에 파견됐던 현직 판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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